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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06675
금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6,849,315원 및 그 중 7,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1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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