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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18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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