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0468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1,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