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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16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5. 실시된 전북 덕진구 F에 있는 G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이사 선거에서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할 수 없고,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2014. 1. 1. 범행 피고인은 2014. 1. 1. 10: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인 I의 집을 방문하여 ‘형님 이번 한번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후배들에게 양보를 할 테니 이번에는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도와 주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5만원을 I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에 I이 위 돈을 마당에 집어 던지자 ‘죄송합니다. 봉투에 담아서 드렸어야하는데 실례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온 후, 30여분 후 다시 찾아가 시가 8천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건네어주었다.

나. 2014. 2. 3. 범행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 K의 집을 방문하여, ‘형님, 이놈 가지고 식사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5만원을 건네주었으나 K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3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지만 K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을 G농협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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