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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11.10 2010고단15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16. 실시된 전남 무안군 E 소재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친족 이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축의금 등은 3만 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위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09. 4. 17.부터 2009. 9. 16.까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18.경 안양시 소재 G 부근 H 예식장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I에게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4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D에 대한 금전 제공 2009. 9. 11.부터 같은 달 15. 사이의 일자불상 06:00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D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은 D에게 “할머니 이 돈으로 고기가 사 잡수시고, 사정 좀 봐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위 조합장 선거에서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조합장 선거에서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합원 1명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K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09. 9. 11.부터 같은 달 15.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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