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단17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7.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임원인 이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농협 조합원으로 대의원이다.

1. 피고인 A

가. 호별방문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2014. 2. 24.)전 9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인 F의 집에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사로 출마하였으나 떨어졌다, 이번에는 나이도 있고 하니 좀 도와 달라,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호별로 방문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⑴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인 B의 집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현금 5만 원(1만 원권 지폐 5장)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선거 1주일 전)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인 I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사로 출마하였다가 떨어진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나이도 있고,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