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7. 실시된 G농업협동조합 감사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농협협동조합의 감사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이고, 피고인 D는 위 감사 선거의 후보자 H의 9촌 친척, 피고인 C은 위 D의 친구로서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의 점 지역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의원 I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3. 1. 31. 19:00경쯤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 본점 뒤에 있는 K식당으로 위 조합의 대의원인 I과 L 이장 M에게 술 한 잔 하자고 불러낸 다음 대의원인 I에게 “형님 전번 이사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등 감사 선거에서 피의자가 당선되게 지지하여 달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그 자리의 술값 7만 원 상당을 지불함으로써 대의원 I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대의원 N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3. 2. 1. 19:00경쯤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P초등학교 뒤편 Q라는 주점으로 G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인 N과 R 이장 S을 불러낸 다음 N에게 ‘T 사람들이 감사 선거에 나오면 떨어진다. 이번에는 내가 당선되게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감사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게 지지하여 달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그 자리의 술값 4만 원 상당을 지불함으로써 대의원 N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대의원 U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3. 2. 4. 19:00경쯤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V시장의 W 식당으로 G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 U에게 술 한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