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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131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달력(1m*70cm) 1권(증 제14호)을 피고인 C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및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협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위 감사 선거에서 선출권을 가진 농협 대의원(총 117명)인 U의 주거지에서, U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시가 9,000원 상당의 멸치 1상자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그로부터 1주일가량 후에 U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딸기 재배용 비닐하우스로 U을 찾아가 “형님, 선거 때 잘 좀 부탁드려요.”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 권 6매)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감사 선거에서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69,500원을 각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농협 대의원인 W에게 “별거 아니니까 드세요.”라고 말하며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 한 톳과 현금 30만 원(5만 원 권 6매)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감사 선거에서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15,000원을 각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7. 12:00경 전주시 덕진구 X 소재 Y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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