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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88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E 소재 F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자진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F의 대의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해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2.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강화군 H에 거주하는 F 대의원들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구입하여 온 배 4상자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배 1상자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I에 거주하는 F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J, K, L, M, J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 1상자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F 비상임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조합원에게 시가 합계1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72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고,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길상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이사 선거는 2014. 1. 23.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4. 7. 23.의 경과로 6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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