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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단1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3:10경 천안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 방향에서 천안 시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3. 00: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외상성 혈액가슴증(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02.23:10경 천안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 방향에서 천안시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전방에는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위 1항의 피해자 G(45세)이 1차로 상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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