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8. 24.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74-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예회관 방향에서 남서울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 같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08. 24.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신정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월리 74-8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