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일노점상으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4:4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연합초원아파트 앞 삼거리 노상을 천안시내 방향에서 병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곳은 주변이 주택가 주변이며,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15세, 여)를 피의차량의 좌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무인영상기록장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승합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