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여고입구 사거리를 거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0: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여고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지하여 있던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36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