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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1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27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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