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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7 2016고단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천안시 방향에서 평 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인의 앞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G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5세) 운전의 I 토 요타 프리 우스 승용 차량 뒷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F,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 라이브 단란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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