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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92855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성북구 B 도로 1,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서울 성북구 C 답 2,58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서, 망 D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1935. 2.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의 매수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인접한 E 답 600평 토지의 3면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위 E 토지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위 E 토지의 옆으로는 F 도로가 위치해 있었고, 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반대쪽으로는 G 답 2,961평이 위치해 있었다.

다. 망 D의 매수 후인 1935. 3.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H 내지 I의 5필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달 16. 위 5필지 중 B 답 371평(이 사건 토지이다), J 답 34평, I 답 7평의 지목이 각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위 5필지의 토지가 분할될 당시, 인접하고 있던 위 E 토지로부터도 K 답 28평 및 L 답 118평이 함께 분할되었고, 위 F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있던 위 G 토지로부터도 M 답 4평 및 N 답 388평이 함께 분할되었는데, 위 각 분할된 4필지의 토지 역시 같은 달 16. 그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마. 위와 같이 같은 날 분할되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 및 위 J, 위 K, 위 L, 위 N 각 토지는 모두 기존의 도로였던 위 F 토지 주위에 위치한 토지로서, 위 F 토지와 함께 그 너비가 확장된 하나의 도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바. 망 D은 위 토지 분할 후 분할된 5필지 토지 중 위 O 답 2,013평을 P에게 매도하였는데, P은 위 O 토지에 관하여 1939. 11. 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20.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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