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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30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토지 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울산 중구 C 답 433평은 D의 부 E에게 1912. 2. 9. 사정되었고, 1925. 8. 20. C 답 162㎡, 이 사건 1 토지, F 답 816㎡로 분할되며 이 사건 1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⑵ 이 사건 1 토지는 1938. 12.경 ‘G’에 편입되어 국도7호선 노선인정 고시되었다.

1999.경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어 이 도로가 국도7호선 경과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G는 그 경과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토7호선 변경고시는 되지 않았다.

⑶ 한편, 위 C 토지는 1932. 5. 24. H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지상에 공공기관이 설치되었다.

⑷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D는 1971. 10. 1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1 토지 중 106/450지분은 I, J를 거쳐 2010. 4. 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A의 자 원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2 토지 ⑴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울산 중구 K 답 605평은 1912. 2. 10. L에게 사정되었고, 1922. 5. 21.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분할 전 토지는 1935. 11. 4. M 답 478평, 이 사건 2 토지, N 답 47평으로 분할되며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⑵ 이 사건 2 토지가 포함된 도로는 1935. 12. 16.부터 O의 진출입로로 이용되었는데, 현재는 ‘P’의 일부이다.

⑶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D는 1971. 12. 2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M 토지는 1946. 7. 2.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47. 8. 11.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상속 D는 1983. 5. 3.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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