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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4 2014가단149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이 사건 ① 내지 ⑨ 토지로 특정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B가 1916년 내지 1918년경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아래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1) 이 사건 ① 토지 이 사건 ① 토지의 모번지인 김해시 C 답 131평(433㎡)은 1912. 8. 5. D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16. 8. 30. B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25. 11. 22. 김해시 E 답 28평(93㎡)과 F 답 103평(340㎡)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E 토지는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① 토지에 이르고 있다. 한편, F 토지는 1935. 4. 25. G에게 이전된 후 전전양도되었다. 2) 이 사건 ② 토지 이 사건 ② 토지의 모번지인 김해시 H 답 135평(446㎡)은 1912. 8. 5. D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16. 8. 30. B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25. 11. 22. 김해시 I 답 42평(139㎡), J 답 73평(241㎡), K 답 20평(66㎡)으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J 토지는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② 토지에 이르고 있다.

한편, I 토지는 1935. 4. 25. G에게 이전된 후 전전양도되었다.

3) 이 사건 ③, ④ 토지 이 사건 ③, ④ 토지의 모번지인 김해시 L 답 278평(919㎡)은 1912. 8. 10. M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18. 6. 7. B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31. 10. 15. N 답 81평(268㎡), O 답 125평(413㎡), P 답 72평(238㎡ 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O 토지는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1992. 12. 10. O 도로 103㎡, Q 도로 310㎡로 분할되어 각각 이 사건 ③, ④ 토지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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