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 18.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충남 보령군 J 보령시 R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 K 답 3,690평(이하 ‘분할 전 1 토지’라 한다)은 1913. 10. 10., 분할 전 충남 보령군 L 보령시 S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 M 임야 1,448평(이하 ‘분할 전 2 토지’라 한다)은 1913. 6. 10. 각 “N”가 사정받았다.
다. 이후 분할 전 1, 2 토지의 분할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919. 3. 29. 1920. 6. 1. 분할 분할 전 1 토지 O 답 797평 P 답 1,786평 Q 답 1,107평 (분할 전 Q) Q 답 911평 T 도로 151평(1번 토지) U 답 45평 1934. 11. 30. 분할 분할 전 2 토지 V 임야 1,446평 W 도로 2평(2번 토지) ( 이하 토지들은 지번만으로 칭한다)
라. 1번 토지는 분할 직후인 1920. 7.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번 토지는 분할되면서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마. 1, 2번 토지는 모두 1920년 내지 1934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즈음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2번 토지는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45호로 2급 국도 노선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2번 토지는 모두 원고들의 소유로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토지들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 전 답 또는 임야 상태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사 1번 토지를 소외 X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할 뿐 여전히 원고들이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1번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N가 19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