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및 이용관계 1) 망 G은 1912. 2. 20. 충북 음성군 H 전 1344평(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하고, 같은 리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한다) 을 사정 받았다.
2) 분할 전 토지는 1922. 10. 10. I 전 643평, J 전 174평, K 전 527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J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면적 환산을 거쳐 J 도로 575㎡( 이하 ‘ 이 사건 토지’) 가 되었다]. 3) 망 G은 1923년 1 월경 I 전 643평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1923. 2. 13. L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1934. 12. 10. 위 토지 중 일부가 M 전 28평으로 분할되었고, 1935. 11. 7.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1937. 11. 12.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망 G은 1932. 3. 29. K 전 527평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1932. 3. 29. N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위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된 후 남은 K 전 4평의 지목이 1935. 11. 7. 도로로 변경되었고, 1937. 10. 28. 증여를 원인으로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1922년 경 충북 O 리부터 음성군 P 면, 진천군 Q 면을 거쳐 R 기관 소재지까지 이어지는 3등 도로에 편입되었고, 위 도로는 1938. 12. 1. S 선으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81. 3. 14. T 선으로 편입되었다가, 2012. 12. 28.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국도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 U 선 및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망 G의 상속관계 1) 망 G이 1932. 11. 1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인 망 V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V이 1955. 4. 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인 망 W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망 W는 2015. 2. 18.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5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