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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4가단5476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토지의 소유관계 분할전 경주시 B, C, D은 망 E의 소유, 분할전 경주시 F, G, H(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망 I의 소유였다.

나. 1차 J 개설사업 (1) 대한민국은 1976~9년경 경주시 K에서 L에 이르는 도로(이하 ‘J’라 한다) 개설사업을 하였다.

(2) 그 과정에서 E, I 소유의 위 각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J에 편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1977. 8. 3.부터 1978. 9. 8.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① 경주시 B 경주시 B 답 1111㎡에서 M, N, O이 분할되었고, B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면적은 111㎡이 됨 ② 경주시 C 경주시 C 답 1782㎡에서 P 답 498㎡이 분할되고, P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③ 경주시 D 경주시 D 답 347㎡에서 Q 답 314㎡이 분할되고, 위 Q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④ 경주시 F 경주시 F 답 4775㎡에서 R 답 1932㎡가 분할되고, 위 R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⑤ 경주시 G 경주시 G 답 2225㎡에서 S 답 416㎡이 분할되고, 위 S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⑥ 경주시 H 경주시 H 답 1957㎡에서 T 답 911㎡이 분할되고, 위 T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다. 2차 J 개설사업 (1) 한편 피고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1995년경부터 J 중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관리청으로 관리하여 왔고, 1998년경 J 확장사업을 하면서 확장될 도로에 편입될 도로 및 도로 주변에 있는 잔여 토지의 매입 작업을 같이 하였다.

이 때 E은 경주시 C, U, I는 경주시 H이 잔여토지에 해당한다며 매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8. 3. 6.경 위 E, I 소유의 토지 중 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 지급 및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E : 경주시 C 답 87㎡ 분할 전 C에서 전항과 같이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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