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7 2016가단134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이천시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차1128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135,257,530원과 그 중 57,382,01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자이다.

나. 소외 B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 1997. 4.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 당시 위 B는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소일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설정일인 1997. 4.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으므로, 무자력인 소외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소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1997. 4.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의 날임이 기간계산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3. 소외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433호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완성 이전에 행해지는 것인데, 그 소멸시효 완료일임이 기간계산상 명백한 2007. 4. 21. 이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