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이천시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차1128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135,257,530원과 그 중 57,382,01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자이다.
나. 소외 B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 1997. 4.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 당시 위 B는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소일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설정일인 1997. 4.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으므로, 무자력인 소외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소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1997. 4.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의 날임이 기간계산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3. 소외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433호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완성 이전에 행해지는 것인데, 그 소멸시효 완료일임이 기간계산상 명백한 2007. 4. 21.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