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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19가단9420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 남구 C 대 60㎡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대 60㎡(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7. 12. 29.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12.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6636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의 아들인 D이 피고 B로부터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변제기를 100일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채10683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9.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 또는 변제기 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그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7. 12. 29.부터 100일이 경과한 무렵임을 알 수 있고, 그 변제기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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