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요지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권리행사가능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879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07. 19.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00등기소 1997. 7.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8. 10. 19. 압류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압류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고, 2017. 4. 현재 소외 김BB의 국세체납은 751,534,380원이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소외 김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BB는 1997. 7. 16.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 채무자를 소외 김BB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000등기소 1997. 7. 21. 접수 제 0000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