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831/38050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831/3805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29. 접수 제165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5. 11. 7. 접수 제44163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D의 지인이었는데, 부탁을 받고 D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D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잠적하자 1988. 1. 21. 주식회사 C에 4,056,018원을 대위변제한 뒤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8. 2. 2. 접수 제4902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성립일(근저당권 설정일인 1985. 11. 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역시 그 대위변제일(1988. 1.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상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와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에는 2019. 7. 3.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