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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5 2020가단1065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1996. 3. 9.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에게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E는 2000. 2. 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221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8.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F, G,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449,624원 중 137,224,812원과 그 중 28,611,455원에 대하여 201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7. 21. 확정되었다. 라.

D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6. 3. 9.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D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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