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92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6. 1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G의 소유였는데, G은 2006.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H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6. 15. 접수 제126390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H은 2007. 11.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과 자식들인 피고 D, E, F가 있다.

다. G은 2017. 12. 31.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6. 20. 접수 제1075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자인 H과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근저당 설정일인 2006. 6. 15.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훨씬 도과될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