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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5나1298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2. 3. 원고와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2. 1.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 2.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5. 1. 29.까지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30. 소외 회사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B 및 E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3. 6. 30.까지 차용원금 5,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며 2014. 5.경까지도 나머지 원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B은 2014. 8. 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4.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1.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74,8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2014. 1. 9.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8. 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소외 회사가 2014. 8. 4. 당좌거래정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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