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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9 2015나234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소외 D 주식회사 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2851호로 소외 회사의 소외 장전1정비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2013. 4. 3.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1986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3. 4. 26.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737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2013. 5. 27.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조합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탁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6. 24. C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1순위 가압류권자로서 35,385,771원을, 피고에게 1순위 추심권자로서 63,683,4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배우자였던 점, 아무런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가 이혼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소외 회사에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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