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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4 2015가단1094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5. 1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광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광주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광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그 후 소외 회사가 2014. 5.경 광주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운영자금 대출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304동 제13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70,000,000원의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4919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4. 5. 1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4. 10. 30. 광주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채무 174,086,8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11. 1. 25.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주채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 된 채권자 한국외환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②2013. 5. 31.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주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채권자 피고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은 2014. 10. 28.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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