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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나67880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호주회사인 G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2. 8. 26. 소외 회사의 이사(Director) 자격으로 소외 회사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지분 6%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

2. 2013. 9. 1. 원고는 다음 계약만기 옵션 중 택일이 가능하다.

옵션1 - 계약 만기시 원고는 원금과 원금의 25%를 상환받는다(원금 2억 원과 원금의 25%인 5,000만 원을 합한 총 2억 5,000만 원). 옵션2 - 계약 만기시 원고는 다음 상환 스케쥴에 따라 투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금을 두 번에 걸쳐 상환한다.

2013. 9. 1. 1억 원을 상환받고, 2014. 9. 1. 1억 원을 상환받는다.

그리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의 지분의 소유권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한 해 수익의 6%를 매년 지급받는다.

원고는 2012. 9. 7. 피고의 계좌로 투자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만기 전인 2013. 8.경 피고에게 옵션1을 선택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2.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정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2012. 9. 7.부터 2014. 2. 11.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71,369,8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Director)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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