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7. 16.자 매매계약을 89,416...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1 E 4억 5,000만 원 2015. 4. 3. 2 F 2억 5,500만 원 2013. 4. 5. 이후 2015. 4. 3.로 연장
가. 원고는 2012. 4. 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포천지점(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등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 D의 남편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3. 소외 회사의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1. 8. 국민은행에게 689,703,799원(= 순번1 보증 446,607,820원 순번2 보증 243,095,9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다.
B은 2014. 7. 1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914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6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6,84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