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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의 시설경비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10. 18:55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오피스텔 5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차를 빼달라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을 밀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깡패새끼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난방용 등유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E의 결혼예정자인 피해자 F(여, 28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옷에 등유가 묻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55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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