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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0. 22: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진열된 소라를 집어 들고 “야, 이거 다 얼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은 채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7세)이 1항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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