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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6 2019고단15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4. 04:0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인근 F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C(27세), 피해자 D(31세)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B(2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21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의 지인인 피고인 D은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 외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1. 내사보고(I 노래방 CCTV 영상 확인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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