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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2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6. 05:20경 김제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여, 3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던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 E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C(여, 40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 C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42세)의 안면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피고인 F은 피해자 B(여, 4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손톱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진단서 제출 건, 피의자 E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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