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1. 12. 01:30경 서울 마포구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들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사람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D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D에게 욕을 하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들을 만류하며 땅바닥에 엎드려있는 D를 감싸자 발로 위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만류하는 피해자 F(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57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 E를 폭행하여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공동하여 F,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자, 피고인 B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1 휴대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줍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