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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3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란 상호로 양곡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2. 1. 6.경까지 사이에 위 D 내에서, 2009년 정부미와 2011년 생산한 국내산 혼합 쌀을 5:5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후 생산년도를 2011년도로, 도정일자를 실제 도정일자가 아닌 재포장한 날짜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239,000kg 상당의 쌀의 생산년도와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 7, 8, 9, 10, 11, 42번)

1. 사업자등록증, 위반내역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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