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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101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도정 및 미곡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경 G에 설치된 도정시설을 이용하여 2009년산 정부비축미와 신곡을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공 생산한 쌀의 생산년도를 ‘2010년’과 ‘2011년’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1. 10.경부터 201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80,800kg 상당의 쌀의 생산년도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11.경 I에 설치된 도정 및 재포장 시설 등을 이용하여 2009년 정부미축미와 2011년 생산 국내산 혼합 쌀을 2:8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후 생산년도를 2011년도로, 도정일자를 실제 도정일자가 아닌 재포장한 날짜로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2. 6. 11.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0,840kg 상당의 쌀의 생산년도와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L, R, S, T, U, N,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내사대상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 각 내사보고(내사대상업체 현장 상황), 쌀 신선도 감정결과, 내사보고(I의 경기미 인터넷 판매에 대해),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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