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 서초구 D유통에서 중국산 쌀 20kg 들이 188포를 1포당 18,800원에 구입하여 2012. 3. 30. 위 자신의 업소에서 중국산 쌀 90%와 국내산 찹쌀 10%를 혼합하여 원산지 국내산, 생산년도 2011년산으로 인쇄된 ‘한톨의 부자’ 포장재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쌀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20kg 1포당 28,500원에 총 50포 시가 1,425,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또한 위 기간동안 2010년산 중국산 쌀 50포의 생산년도를 2011년산으로 거짓표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창고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20조의3 제1항(생산년도 거짓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