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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5 2015고정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서 E정미소라는 상호로 양곡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정미소에서 ‘F’에 판매한 도정일자 2014. 5. 27.경부터 같은 해

7. 8.경 사이의 쌀 20kg 25포대, 10kg 46포대를 반품받아 손상된 포대를 교체하여 재포장하면서 반품받은 쌀의 기존 도정일자를 그대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도정일자를 재포장 작업일인 2014. 7. 18.로 표시하여 양곡의 도정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확인서

1.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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