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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5:5 내지 8:2의 비율로 혼합된 일명 ‘작업쌀’ 약 133톤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서울 영등포구, 양천구, 관악구, 서대문구 일대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3.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전항의 ‘E’ 사업장에서 2009년산 구곡과 2013년산 햅쌀이 5:5의 비율로 혼합된 ‘작업쌀’ 22톤의 생산년도를 '2013년'이라고 거짓표시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천구, 관악구,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 판매하는 등 양곡의 생산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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