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53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곡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도정연월일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E으로 하여금 태국산 쌀 20kg 180포대와 중국산 쌀 20kg 180포대를 혼합하여 쌀 20kg 360포대로 재포장하면서, 그 포장지에 기재하는 도정일자를 실제 쌀의 도정일자가 아닌 재포장일자인 '2012. 9. 13.'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양곡의 도정일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정일자 “2012. 9. 13.”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