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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31 2013노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각각 3억 원을 출자하여 J 패밀리 레스토랑(이하 ‘J’라고만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이 3억 원을 투자하여 J의 개업비용(인테리어, 각종 집기 구입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며, J를 매각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인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J의 1/2 지분 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J를 매각하고 난 후인 2011년 2월경 M의 요구로 N의 인수대금을 2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J 명의의 계좌에 있던 금원 중 ① 2009. 11. 28. M과의 합의 하에 J에서 근무하였던 H 패밀리 레스토랑 청주점(이하 ‘H 청주점’이라 한다)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청주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② 2009. 12. 19. J의 운영과 관련하여 AM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③ 2010. 3. 7. J 직원들의 월급 명목으로 A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④ 2010. 3. 28. J가 영업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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