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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3760
상표침해 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1 기재 각 표장의 사용금지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표지 1) 원고는 1988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아웃백’,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는 상호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대한민국에 아웃백 스테이크 제1호점을 개장하였으며, 도안을 원고가 운영하는 아웃백 레스토랑의 간판, 메뉴판, 가격표, 포장봉투, 물휴지, 영수증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국내에서 위와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상호인 ‘OUTBACK STEAKHOUSE'에서 원고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인 'STEAKHOUSE'을 제외한 ’OUTBACK'의 국문 또는 국영문 기재와 위 도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비스표권(①, ②, ③ 표장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영업표지’라 한다)으로 등록하였다.

[표] ① ② ③ 표장 출원번호 (출원일) 1995-0004951 (1995. 5. 19.) 2006-0028514 (2006. 11. 17.) 2006-0028515 (2006. 11. 17.) 등록번호 (등록일) 0050644 (1998. 12. 11. /갱신등록일 2008. 5. 8. /상품분류전환등록일 2008. 6. 19.) 0154502 (2007. 9. 18.) 0154501 (2007. 9. 18.)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상품분류전환등록 전) 제112류 : 카페테리아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간이식당업, 휴게실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음식조리대행업, 식당체인업 제43류 : 레스토랑업 제43류 : 레스토랑업 (상품분류전환등록 후) 제43류 : 카페테리아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간이식당업, 휴게실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음식조리대행업, 식당체인업 3 원고는 원고 운영의 패밀리 레스토랑 ‘OUTBACK STEAKHOUSE'의 홍보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2013년 약 101억 원을 국내 광고비로 사용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 전반기까지 약 190억 원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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