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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5]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3. 6.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주류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에게 “지금 F가 영업이 잘되고 있다, 3년 동안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고 다시 3년을 연장해 주겠다, H 식당에도 주류공급을 할 수 있도록 주류공급권을 주겠다, 납품대금은 납품 당일 바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위 상가 건물에 대한 월세 및 보증금 등의 연체를 이유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지급하기로 한 상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월세 약 1억 5,000만 원, 관리비 약 3억 원, 식자재 등 미지급 대금 약 7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지방세 등 세금도 1억 8,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였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실정이었으며,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납품받은 주류 대금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식당에 주류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달 28.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납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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