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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8 2018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F에서 주식회사 G을, 서울 송파구 H 11 층에서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1. 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피고인 A은 “ 보증 금 3억 원과 임대료로 월 가게 수익의 8%를 주면 2015. 5. 말부터 H 패션 관 10 층의 J 레스토랑 자리에서 영업을 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 내가 변호사이니 믿어도 된다, 확실한 계약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 여서 2014. 11. 경부터 공사업자들이 위 H 건물 10 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에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연체된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유치권 문제 등을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J 레스토랑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6. 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홍성에 있는 G의 회장으로 모래 채취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곧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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