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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1.경부터 2008. 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서 G 패밀리 레스토랑을, 2008. 12.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F에서 H 패밀리 레스토랑(H 청주점)을,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I에서 J 패밀리 레스토랑을, 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K에서 H 패밀리 레스토랑(H 일산점)을 각 운영하고, 2009. 8.경에는 천안시에서 H 패밀리 레스토랑(H 천안점)을 개업하는 등 청주, 천안, 일산 등지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다

현재는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식자재 유통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동업자 M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5.경 청주시 상당구 I 소재 1층 N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N을 인수하여 이곳에서 ‘J’라는 상호로 패밀리 레스토랑을 오픈하여 동업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3.경 1억 원, 2009. 6.경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빌리고서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매월 400만 원씩 이자만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을 운영하는 O 주식회사에 시설비 등 인수금 명목으로 2억 6,400만 원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600만 원으로 실내장식, 집기 구입, 간판 설치 등을 해야 한다, J를 오픈하는 데 총 6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그러니 각자 3억 원씩 투자하여 동업하고 이익금은 반씩 나누자, 내가 변제해야 할 차용금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해줄 테니 1억 원만 더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약속대로라면 피고인은 J 개업비용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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