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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카페 및 레스토랑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D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C를 인수하면서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19.까지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5,000주(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9. 5. 1.부터 이자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9. 8. 1.부터 매달 5,000만 원씩 변제하고, 위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C 회사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C를 인수하기 위하여 G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는 등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C의 경영실적도 좋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C 주식도 G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돌려 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억 원, 같은 달

3.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5. 신한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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