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307』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18 고단 6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07』 피고인은 2017. 8. 23. 20:40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 고시 텔’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6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 상ㆍ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40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60』 피고인은 2017. 12. 31. 04:4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합계 25,9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샐러드 1개, 생맥주 1 잔, 고로케 1개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3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7. 03:1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래침을 뱉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수저를 바닥에 던지고, 소 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8. 3. 27. 경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선지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8. 3. 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14:00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음식점에서...